💰 급여별 상세 안내
2027년 기준 ·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지원 내용 한눈에 확인
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생계급여
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
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
실제 지급액 = 선정기준액 − 소득인정액
예시)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→ 875,533 − 300,000 = 575,533원 지급
📊 2027년 가구원수별 최대 지급액
1인 가구
875,533원
↑ 54,977원
2인 가구
1,433,806원
↑ 90,033원
3인 가구
1,829,789원
↑ 114,897원
4인 가구
2,217,563원
↑ 139,247원
5인 가구
2,580,166원
↑ 162,016원
6인 가구
2,921,344원
↑ 183,439원
✅ 주요 특징
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금액 전액 지급
근로소득은 30% 공제 후 반영 (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 + 30% 추가 공제)
매월 20일 전후 현금 지급 (지자체별 상이)
소득·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의무
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·주거·교육급여도 동시 수급 가능
⚠️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최대 지급액입니다.
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의료급여
병원·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
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
📊 2027년 선정기준 (소득인정액)
가구원선정기준 (월)전년 대비
1인1,094,417원+68,722원
2인1,792,258원+112,541원
3인2,287,236원+143,622원
4인2,771,954원+174,059원
5인3,225,208원+202,520원
6인3,651,680원+229,299원
🏷️ 1종 · 2종 본인부담금
구분1차(의원)2차(병원)3차(상급)약국
1종 입원없음없음없음–
1종 외래1,000원1,500원2,000원500원
2종 입원10%10%10%–
2종 외래1,000원15%15%500원
🔐 본인부담 상한제
1종: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분 50% 보상 / 5만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
2종: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 50% 보상 /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
👥 1종 · 2종 대상자 구분
1종: 근로무능력 가구, 결핵·희귀난치·중증질환(암·중증화상) 등록자,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
2종: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
⚠️ 의료급여는 1차(의원) → 2차(병원) → 3차(상급종합)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.
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주거급여
임차가구: 월세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
자가가구: 주택 수선비용 지원
🏘️ 2027년 기준임대료 (임차가구 월 지원 상한)
가구원기준임대료전년 대비
1인381,000원+12,000원
2인426,000원+12,000원
3인508,000원+16,000원
4인590,000원+19,000원
5인608,000원+20,000원
6인721,000원+50,000원
가구원기준임대료전년 대비
1인310,000원+10,000원
2인348,000원+13,000원
3인414,000원+13,000원
4인481,000원+18,000원
5인496,000원+18,000원
6인588,000원+38,000원
가구원기준임대료전년 대비
1인248,000원+13,000원
2인278,000원+13,000원
3인332,000원+12,000원
4인386,000원+12,000원
5인397,000원+12,000원
6인470,000원+30,000원
가구원기준임대료전년 대비
1인206,000원+12,000원
2인231,000원+12,000원
3인276,000원+12,000원
4인320,000원+12,000원
5인330,000원+13,000원
6인391,000원+25,000원
🔧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
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
수선 주기3년5년7년
지원 한도590만원1,095만원1,601만원
주요 공사도배·장판욕실·난방지붕·기둥
✅ 주요 특징
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지원
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 지원
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(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)
이사하면 새 주소지 기준으로 재산정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교육급여
초·중·고 재학 중인 학생에게
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
📊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(연 1회)
🎒
초등학생
513,000원
↑ 전년 대비 인상
📐
중학생
714,000원
↑ 전년 대비 인상
🎓
고등학생
945,000원
↑ 전년 대비 인상
📊 2027년 선정기준 (소득인정액)
가구원선정기준 (월)
1인1,368,021원
2인2,240,323원
3인2,859,046원
4인3,464,943원
5인4,031,510원
6인4,564,601원
✅ 주요 특징
신용·체크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(교육 관련 지출에 자유롭게 사용)
고등학생은 교과서비·입학금·수업료 전액 추가 지원 (무상교육 제외 학교)
부양의무자 기준 없음
매년 3월 초 신청 접수 (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)
평균 4.7% 인상 (2027년 기준)
⚠️ 교육급여는 학생 본인이 아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.
매년 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