❓ 자주 묻는 질문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Q
월급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?
▼
네, 가능합니다. 실수령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
근로소득은 30%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면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%를 추가 공제해 더 유리합니다.
근로소득은 30%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면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%를 추가 공제해 더 유리합니다.
💡 월급 100만원 기준 → 일반: 인정소득 70만원 / 청년(34세↓): 인정소득 28만원
Q
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▼
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. 다만 조사가 복잡하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조사 과정은 ①서류 접수 → ②소득·재산 공적조회 → ③담당 공무원 방문조사 → ④시·군·구 결정 → ⑤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.
조사 과정은 ①서류 접수 → ②소득·재산 공적조회 → ③담당 공무원 방문조사 → ④시·군·구 결정 → ⑤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.
📅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결정 / 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
Q
부모님이 잘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? (부양의무자)
▼
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
생계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습니다. 단,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적용됩니다. (단계적 폐지 중)
주거급여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.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.
형제·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생계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습니다. 단,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적용됩니다. (단계적 폐지 중)
주거급여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.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.
형제·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💡 주거·교육급여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!
Q
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?
▼
아닙니다.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탈락 이유가 해소되었거나 상황이 변경됐다면 다시 신청하세요.
예를 들어 탈락 이유가 소득 초과였는데 이후 퇴직·폐업했다면 다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단,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재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탈락 이유가 소득 초과였는데 이후 퇴직·폐업했다면 다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단,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재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Q
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▼
네, 가능합니다.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7년 1인 가구 기준: 생계급여 875,533원 / 의료급여 1,094,417원 / 주거급여 1,313,300원 이하이면 해당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2027년 1인 가구 기준: 생계급여 875,533원 / 의료급여 1,094,417원 / 주거급여 1,313,300원 이하이면 해당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💡 생계급여 탈락해도 의료·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높아 해당될 수 있습니다!
Q
알바(아르바이트)를 하면 수급 자격을 잃나요?
▼
무조건 잃는 것은 아닙니다. 알바 소득도 30%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
알바 후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넘으면 해당 급여는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, 다른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.
알바 후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넘으면 해당 급여는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, 다른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.
⚠️ 알바 시작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. 미신고 시 과오지급액 전액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.
Q
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하나요?
▼
금액에 따라 다릅니다.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 후 월 6.26%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예를 들어 통장에 1,000만원이 있으면, 500만원 공제 후 500만원 × 6.26% = 월 31만 3천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.
예를 들어 통장에 1,000만원이 있으면, 500만원 공제 후 500만원 × 6.26% = 월 31만 3천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.
💡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됩니다. 통장 잔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금융재산 환산 없음!
Q
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?
▼
네,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
지역별 기본재산 공제(서울 9,900만원 / 경기 8,000만원 / 광역시 7,700만원 / 그 외 5,300만원)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월 1.04%를 곱해 소득으로 반영합니다.
대출이 있으면 인정 부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지역별 기본재산 공제(서울 9,900만원 / 경기 8,000만원 / 광역시 7,700만원 / 그 외 5,300만원)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월 1.04%를 곱해 소득으로 반영합니다.
대출이 있으면 인정 부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💡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내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재산 환산이 0원!
Q
대출(빚)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?
▼
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식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.
단, 개인 간 차용금(지인에게 빌린 돈)은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인정되는 부채: 금융기관 대출, 임대보증금(집주인 입장에서 돌려줄 보증금), 법원 판결 채무 등
단, 개인 간 차용금(지인에게 빌린 돈)은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인정되는 부채: 금융기관 대출, 임대보증금(집주인 입장에서 돌려줄 보증금), 법원 판결 채무 등
📄 제출 서류: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또는 상환 내역서
Q
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반영되나요?
▼
네, 국민연금·기초연금·장애연금·유족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반면 사적 이전소득(가족에게 받는 용돈 등)은 일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
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반면 사적 이전소득(가족에게 받는 용돈 등)은 일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
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
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?
▼
그렇지 않습니다. 차량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.
2027년 완화 기준: 배기량 2,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이 적용됩니다.
제외 또는 감면 대상: 장애인 사용 차량, 생업용 화물차·트럭, 6인 이상 다인가구의 다자녀 차량 등은 별도 기준 적용.
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100%를 재산으로 환산해 수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.
2027년 완화 기준: 배기량 2,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이 적용됩니다.
제외 또는 감면 대상: 장애인 사용 차량, 생업용 화물차·트럭, 6인 이상 다인가구의 다자녀 차량 등은 별도 기준 적용.
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100%를 재산으로 환산해 수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.
💡 오래된 소형차(500만원 미만)라면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!
Q
결혼(혼인)하면 수급 자격이 바뀌나요?
▼
네, 결혼하면 배우자가 같은 가구원으로 합산됩니다.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가 줄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
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가구원이 늘어 기준금액이 높아져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
혼인신고 즉시 주민센터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.
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가구원이 늘어 기준금액이 높아져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
혼인신고 즉시 주민센터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.
⚠️ 혼인 후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즉시 신고하세요.
Q
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▼
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.
주거급여는 지역(급지)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이사 후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타 시·군·구로 이사 시 기존 주민센터에 전출 사실을 알리고,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세요.
주거급여는 지역(급지)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이사 후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타 시·군·구로 이사 시 기존 주민센터에 전출 사실을 알리고,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세요.
📄 이사 후 제출: 주민등록등본 + 새 임대차계약서
Q
수급자도 적금·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?
▼
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. 다만 적금·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단, 희망저축계좌 등 정부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적립금은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목돈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단, 희망저축계좌 등 정부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적립금은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목돈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Q
형제·자매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나요?
▼
아닙니다. 형제·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(부모·자녀)과 그 배우자(며느리·사위)만 해당됩니다.
따라서 형제·자매 또는 조카·삼촌 등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(부모·자녀)과 그 배우자(며느리·사위)만 해당됩니다.
따라서 형제·자매 또는 조카·삼촌 등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💡 형제·자매가 부자라도 수급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!
Q
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?
▼
자동은 아닙니다.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.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기준(32%)을 통과한 것이므로, 기준이 더 높은 의료(40%)·주거(48%)·교육(50%)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.
통합신청을 하면 한 번에 여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통합신청을 하면 한 번에 여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💡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모두 동시 수급 가능!
Q
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▼
생계급여 = 기준금액 −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.
2027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875,533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.
예시)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75,533 − 300,000 = 575,533원 지급
2027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875,533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.
예시)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75,533 − 300,000 = 575,533원 지급
📊 1인 875,533원 / 2인 1,433,806원 / 3인 1,829,789원 / 4인 2,217,563원 (최대 지급액)
Q
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가 전혀 없나요?
▼
전혀 없지는 않습니다. 1종·2종에 따라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.
1종 외래: 1차(의원) 1,000원 / 2차(병원) 1,500원 / 3차(상급종합) 2,000원
2종 외래: 1차 1,000원 / 2차·3차 15%
1종 입원: 본인부담 없음
본인부담 상한제로 1종은 월 5만원, 2종은 연 80만원 초과분은 전액 지원됩니다.
1종 외래: 1차(의원) 1,000원 / 2차(병원) 1,500원 / 3차(상급종합) 2,000원
2종 외래: 1차 1,000원 / 2차·3차 15%
1종 입원: 본인부담 없음
본인부담 상한제로 1종은 월 5만원, 2종은 연 80만원 초과분은 전액 지원됩니다.
💡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 무료, 외래는 1,000~2,000원만 부담!
Q
급여 외에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?
▼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• 통신요금: 이동통신 요금 감면 (월 최대 26,000원)
• 전기요금: 월 최대 16,000원 감면
• 도시가스·난방비: 에너지 바우처 지원
• 문화누리카드: 연 13만원 문화활동비 지원
• TV 수신료: 면제
• 주민세: 면제
• 출산 시: 해산급여 70만원 지급
• 사망 시: 장제급여 80만원 지급
• 통신요금: 이동통신 요금 감면 (월 최대 26,000원)
• 전기요금: 월 최대 16,000원 감면
• 도시가스·난방비: 에너지 바우처 지원
• 문화누리카드: 연 13만원 문화활동비 지원
• TV 수신료: 면제
• 주민세: 면제
• 출산 시: 해산급여 70만원 지급
• 사망 시: 장제급여 80만원 지급
💡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!
Q
취업하면 바로 수급 자격이 끊기나요?
▼
취업 즉시 끊기지는 않습니다. 취업 후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급여가 중단됩니다.
근로소득 30% 공제 후에도 기준 이하라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.
또한 생계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의료·주거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.
취업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후 재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.
근로소득 30% 공제 후에도 기준 이하라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.
또한 생계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의료·주거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.
취업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후 재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.
⚠️ 취업 후 미신고는 부정수급입니다. 취업일 즉시 신고하세요.
⚠️ 본 FAQ는 2027년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입니다.
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(☎ 129)에서 상담받으세요.
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(☎ 129)에서 상담받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