🔔 변동신고 안내
수급 중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💡 소득이나 근로 상태가 바뀌면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어
급여액이 달라지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
💼
취업 · 재취업
새로 일을 시작한 경우
즉시 신고 ▼
취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근로소득은 30%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
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 + 나머지의 30% 추가 공제 적용.
신고 지연 시 과오지급된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📄 제출 서류: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재직증명서
📈
소득 변동 (증가·감소)
월급·사업소득이 달라진 경우
변동 즉시 ▼
소득이 늘거나 줄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져 급여액이 재산정됩니다.
소득 감소 시 신고하면 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아르바이트·일용직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.
📄 제출 서류: 변경된 급여명세서, 소득확인서
🚪
퇴직 · 폐업
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닫은 경우
즉시 신고 ▼
퇴직·폐업 시 신고하면 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(고용보험)를 받게 되면 해당 금액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서를 제출하세요.
📄 제출 서류: 퇴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확인서
💳
연금 · 수당 신규 수령
국민연금·기초연금 등 새로 받게 된 경우
즉시 신고 ▼
국민연금, 기초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연금 수령액이 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📄 제출 서류: 연금수급확인서, 연금지급내역서
💡 가구원 수나 주소가 바뀌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져
급여 종류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👶
출생 · 가구원 합가
새 가구원이 생긴 경우
즉시 신고 ▼
출생·혼인·전입 등으로 가구원이 늘면 수급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.
신생아 출생 시 해산급여(70만원)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새 가구원의 소득·재산도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
📄 제출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(출생 시)
🚶
사망 · 가구원 분리
가구원이 줄어든 경우
즉시 신고 ▼
가구원 사망 시 장제급여(80만원)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구원이 줄면 기준금액이 낮아져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.
전출·이혼 등으로 분리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.
📄 제출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사망신고서 또는 제적등본
🚚
이사 · 주소 변경
거주지가 바뀐 경우
이사 후 즉시 ▼
이사하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수급자격이 이전됩니다.
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(급지)별로 달라지므로 재산정됩니다.
전입신고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.
타 시·군·구로 이사 시 이전 주민센터에도 전출 신고가 필요합니다.
📄 제출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새 임대차계약서
🏫
입학 · 입소 · 입대
시설·군 입소 등으로 분리된 경우
변동 즉시 ▼
군 입대 시 해당 가구원은 가구에서 분리되어 별도 관리됩니다.
시설(요양원 등) 입소 시 시설 수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대학 진학으로 분가한 경우 가구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.
📄 제출 서류: 입소확인서, 입대증명서 등
💡 재산이나 차량이 변동되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바뀌어
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.
🏠
부동산 취득 · 처분
주택·토지 매매·상속 등
즉시 신고 ▼
주택·토지 구입, 상속·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증가합니다.
부동산 처분(매각) 후 현금화된 경우 금융재산으로 전환되어 환산율이 달라집니다.
주거용 재산은 1.04%, 일반 재산은 4.17% 환산율 적용.
📄 제출 서류: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매매계약서
💰
금융재산 변동
예금·적금·보험 등 큰 변동
변동 즉시 ▼
금융재산은 6.26%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.
상속·증여·보험금 수령 등으로 금융재산이 크게 늘면 즉시 신고하세요.
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.
📄 제출 서류: 금융거래확인서, 통장 사본
🚗
차량 취득 · 처분
자동차 구입·매각·폐차 등
즉시 신고 ▼
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100%를 재산으로 환산해 수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.
2027년 기준: 2,000cc 미만 +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.
생업용 화물차·트럭은 재산 산정 제외 가능, 담당 공무원 확인 필요.
차량 처분(매각·폐차) 시 신고하면 재산 환산액이 줄어 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📄 제출 서류: 자동차등록증, 매매계약서 또는 폐차확인서
📦
상속 · 증여 수령
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경우
즉시 신고 ▼
상속·증여로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급여 감소 또는 수급 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현금·부동산·금융자산 등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신고 지연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하세요.
📄 제출 서류: 상속재산분할협의서, 증여계약서 등
🚨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.
⚖️ 미신고 시 처벌 규정
과오지급된 급여 전액 반환 명령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)
고의·부정 수급 적발 시 최대 2배 징수 (가산금 부과)
형사고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수급 자격 즉시 박탈 및 향후 재신청 불이익 발생 가능
📅 신고 기한 요약
즉시 신고 취업, 부동산·차량 취득, 상속·증여, 출생·사망
변동 즉시 소득 변동, 가구원 이동, 이사, 금융재산 변동
정기 신고 연 1회 정기조사 (담당 공무원 방문 조사)
📍 신고 방법
🏢
방문 신고
주민등록상 주소지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📞
전화 상담
보건복지상담센터
☎ 129 (24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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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고
복지로(bokjir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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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동신고 메뉴 이용
⚠️ 담당 공무원이 연 1회 정기 조사를 실시합니다.
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. ☎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