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급여별 상세 안내
2027년 기준 ·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지원 내용 한눈에 확인
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생계급여
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
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
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
실제 지급액 = 선정기준액 − 소득인정액
예시)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→ 875,533 − 300,000 = 575,533원 지급
예시)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→ 875,533 − 300,000 = 575,533원 지급
📊 2027년 가구원수별 최대 지급액
1인 가구
875,533원
↑ 54,977원
2인 가구
1,433,806원
↑ 90,033원
3인 가구
1,829,789원
↑ 114,897원
4인 가구
2,217,563원
↑ 139,247원
5인 가구
2,580,166원
↑ 162,016원
6인 가구
2,921,344원
↑ 183,439원
✅ 주요 특징
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금액 전액 지급
근로소득은 30% 공제 후 반영 (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 + 30% 추가 공제)
매월 20일 전후 현금 지급 (지자체별 상이)
소득·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의무
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·주거·교육급여도 동시 수급 가능
⚠️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최대 지급액입니다.
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의료급여
병원·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
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
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
📊 2027년 선정기준 (소득인정액)
| 가구원 | 선정기준 (월) | 전년 대비 |
|---|---|---|
| 1인 | 1,094,417원 | +68,722원 |
| 2인 | 1,792,258원 | +112,541원 |
| 3인 | 2,287,236원 | +143,622원 |
| 4인 | 2,771,954원 | +174,059원 |
| 5인 | 3,225,208원 | +202,520원 |
| 6인 | 3,651,680원 | +229,299원 |
🏷️ 1종 · 2종 본인부담금
| 구분 | 1차(의원) | 2차(병원) | 3차(상급) | 약국 |
|---|---|---|---|---|
| 1종 입원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– |
| 1종 외래 | 1,000원 | 1,500원 | 2,000원 | 500원 |
| 2종 입원 | 10% | 10% | 10% | – |
| 2종 외래 | 1,000원 | 15% | 15% | 500원 |
🔐 본인부담 상한제
1종: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분 50% 보상 / 5만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
2종: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 50% 보상 /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
👥 1종 · 2종 대상자 구분
1종: 근로무능력 가구, 결핵·희귀난치·중증질환(암·중증화상) 등록자,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
2종: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
⚠️ 의료급여는 1차(의원) → 2차(병원) → 3차(상급종합)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.
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주거급여
임차가구: 월세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
자가가구: 주택 수선비용 지원
자가가구: 주택 수선비용 지원
🏘️ 2027년 기준임대료 (임차가구 월 지원 상한)
| 가구원 | 기준임대료 | 전년 대비 |
|---|---|---|
| 1인 | 381,000원 | +12,000원 |
| 2인 | 426,000원 | +12,000원 |
| 3인 | 508,000원 | +16,000원 |
| 4인 | 590,000원 | +19,000원 |
| 5인 | 608,000원 | +20,000원 |
| 6인 | 721,000원 | +50,000원 |
| 가구원 | 기준임대료 | 전년 대비 |
|---|---|---|
| 1인 | 310,000원 | +10,000원 |
| 2인 | 348,000원 | +13,000원 |
| 3인 | 414,000원 | +13,000원 |
| 4인 | 481,000원 | +18,000원 |
| 5인 | 496,000원 | +18,000원 |
| 6인 | 588,000원 | +38,000원 |
| 가구원 | 기준임대료 | 전년 대비 |
|---|---|---|
| 1인 | 248,000원 | +13,000원 |
| 2인 | 278,000원 | +13,000원 |
| 3인 | 332,000원 | +12,000원 |
| 4인 | 386,000원 | +12,000원 |
| 5인 | 397,000원 | +12,000원 |
| 6인 | 470,000원 | +30,000원 |
| 가구원 | 기준임대료 | 전년 대비 |
|---|---|---|
| 1인 | 206,000원 | +12,000원 |
| 2인 | 231,000원 | +12,000원 |
| 3인 | 276,000원 | +12,000원 |
| 4인 | 320,000원 | +12,000원 |
| 5인 | 330,000원 | +13,000원 |
| 6인 | 391,000원 | +25,000원 |
🔧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
| 구분 | 경보수 | 중보수 | 대보수 |
|---|---|---|---|
| 수선 주기 | 3년 | 5년 | 7년 |
| 지원 한도 | 590만원 | 1,095만원 | 1,601만원 |
| 주요 공사 | 도배·장판 | 욕실·난방 | 지붕·기둥 |
✅ 주요 특징
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지원
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 지원
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(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)
이사하면 새 주소지 기준으로 재산정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교육급여
초·중·고 재학 중인 학생에게
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
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
📊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(연 1회)
초등학생
513,000원
↑ 전년 대비 인상
중학생
714,000원
↑ 전년 대비 인상
고등학생
945,000원
↑ 전년 대비 인상
📊 2027년 선정기준 (소득인정액)
| 가구원 | 선정기준 (월) |
|---|---|
| 1인 | 1,368,021원 |
| 2인 | 2,240,323원 |
| 3인 | 2,859,046원 |
| 4인 | 3,464,943원 |
| 5인 | 4,031,510원 |
| 6인 | 4,564,601원 |
✅ 주요 특징
신용·체크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(교육 관련 지출에 자유롭게 사용)
고등학생은 교과서비·입학금·수업료 전액 추가 지원 (무상교육 제외 학교)
부양의무자 기준 없음
매년 3월 초 신청 접수 (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)
평균 4.7% 인상 (2027년 기준)
⚠️ 교육급여는 학생 본인이 아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.
매년 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.
매년 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.
